대출플러스 등록업체 준수 사항
안녕하세요. 대출플러스 운영팀입니다.
대출플러스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
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1. 불법 채권 추심 금지
(폭행, 협박, 체포 또는 감금, 위계, 위력을 사용)
관련법규 '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'
2. 허위 과장 광고 금지
"신용무관", "누구나대출" ,"100% 대출" 등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
(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)
관련법규 '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'
3.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
(법정 최고 금리 연20% 이내 월1.6% 이내)
4. 불법 수수료 금지
5.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
(*대출플러스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)
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